친구가 몇년사이에 음주운전으로 2번을 걸렸어요.첫번째는 벌금과 면허 취소, 교육으로 끝났지만 두번째는 실형 혹은 집유 나올 수 있다고 하네요. 좋은 변호사를 만나서 현재 잘(?) 해결하고 있는중 같네요....현재 면허 취소된 상태로 자동차 운전은 안하는듯 하지만 오토바이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 의심이 들어서요.(오토바이 면허를 따로 가지고 있을 경우 오토바이 면허는 취소 안되나요...?)같은 회사 사람이 말해준 정보입니다.. 출퇴근을 오토바이로 한다구요.. 신고를 하고 싶은데 어디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알고있는건 이름 생년월일 직장주소 집주소 출퇴근시간 정도 입니다.제가 신고했다는 사실을 모르게 하고 싶은데 방법 알려주세요.
그냥 고발하면됩니다
누가한건지 안알려줘요
그러나 그 당사자는
감으로 누가 신고했는지 알 수 있죠
본인의 상황을 아는사람
몇 안될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