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7 [익명]

부동산 계약 해지 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제가 임대인이고 부동산 계약을 1,2 호실 하나 3호실 하나 이렇게

제가 임대인이고 부동산 계약을 1,2 호실 하나 3호실 하나 이렇게 2개로 분리 계약 했습니다. 임차인이 법인 2개의 문제 등등 고려해서 제가 배려한다고 계약을 따로 했고 이에 대해 계약서상 명시하거나 통으로 계약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계약시 저는 1 2 3 호실 아예 가벽 없이 통으로 쓰는 공간으로 임대를 내놓았고, 임차인이 인테리어를 다 고치고 (스프링클러 소방이나 가벽으로 방 설치 등등) 갑자기 3호실만 쓰고 1,2호실은 계약 종료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따로 계약된거니 1,2호실만 해지하고 3호실만 연장하겠다 합니다. 임차인은 현재 2,3호실 경계선 가운데에 방을 설치할정도로 1,2,3호실을 하나로 생각했었고 계약당시에도 가벽이 없는 하나의 공간이였는데 3호실과 2호실 사이에 벽을 설치하고 1,2 호실을 새로 임대받으면 되지 않냐고 합니다. 저는 아예 하나로 관리하고 계약하는게 여러 이득(관리가 편하고 1,2,3 다 합친 규모가 해당 건물에 없는 매물)이 있다 생각해서 진행하였는데 이런 경우 어떤 식으로 해야 할까요 현재 일단 1 2 3 호실 다 쓰시거나 나가시거나 하셔야 할것이라는 내용증명은 보내놓았습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계약일반/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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