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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가구 2주택 예외조항에 해당되나요? 1가구 2주택 예외조항에 궁금합니다상속받은 주택의 지분이 적은 경우입니다.1가구 2주택에 해당되나요?혼인해서
1가구 2주택 예외조항에 궁금합니다상속받은 주택의 지분이 적은 경우입니다.1가구 2주택에 해당되나요?혼인해서 각자 집이 있어요근데 이경우에도 현재 1가구 2주택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속주택을 여러 명이 공동 상속받아 소수 지분(가장 작은 지분)을 소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소수 지분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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